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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궤도 : 케이블카,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

그동안 공단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정기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스키장 리프트 역주행과 모노레일 탈선 등의 잇따른 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케이블카, 관광곤도라 등과 같은 시설은 잠시만 멈춰도 이용객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으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했다.

1만 5000 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해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키장에서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궤도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와 수시검사 등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10년 이상 노후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보고체계 및 사고조사 기준 개선을 통해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 및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것이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부품은 분해검사주기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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