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와 관련해 교육·홍보 등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6월부터 시군(읍·면)을 통한 신청·접수가 예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 분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된다.
다만 올해 내에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북부지방산림청 또는 도내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접수하면 되는데, 최근 산림청에서는 누리집(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을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했다. 올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령자, 누리집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서도 집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공익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힘쓸 것”이라며 “도내 임업인, 산주께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기간 내에 마치도록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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