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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20대들 실형 선고

고향 친구들 9명 2인 1조로 전국 누비며 알선…2억 원 챙겨

피해 청소년 11명에겐 "쉽게 돈 벌자" 강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성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게는 수회에서 많게는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로, 역할을 나눈 뒤 2∼3명이 1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애고 타지로 도주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들 중 범행 횟수가 가장 많은 A(24)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고, B(24)씨와 C(25)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3년, 4년, 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권유·강요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졌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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