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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된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사 중 동바리(지지대) 철거는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예정돼있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을 ▲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 수십t의 콘크리트 역보(수벽) 무단 설치 ▲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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