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병원장의 러시아군 거세 명령 발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병원장이 사과했음에도 러시아가 그를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있는 이동병원장 게나디 드루젠코(49)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의사들에게 생포된 러시아 군인들을 거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내게 다친 사람은 적이 아니라 환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포로로 잡힌 러시아인을 거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바퀴벌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드루젠코의 발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유튜브 측은 드루젠코의 인터뷰 영상을 차단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는 폭력과 위협, 모욕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전쟁포로에 대한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루젠코는 결국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러시아 군을 거세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드루젠코의 병원 측은 거세 발언에 대해 "그의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해당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러시아 매체에 의해 과장되게 선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드루젠코의 사과에도 러시아 당국은 그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알렉산더 바스트리킨 러시아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법과 의료윤리 규범에 위배되는 입장을 밝힌 드루젠코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그를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은 드루젠코가 체포되면 러시아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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