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전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배출 표준안 연내 시행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표준안 마련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을 통일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연내 전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배출 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를 비롯해 마늘대·고춧대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처리 시설의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켜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퇴비, 사료와 같은 최종 재활용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 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별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의 배출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 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 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시설별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