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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활동 어려운 어업인…‘어업도우미 지원사업’신청자 모집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전경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질병, 임신·출산 등으로 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들이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해야 하는 경우로 병·의원에서 확인된 어업인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3개월 이내 어업인 △교육 과정(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어업인 등이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 10만 원 기준으로 8만 원(자부담 2만 원)이다.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산부와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한다. 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은 교육 참여일 수만큼,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어업인은 연간 14일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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