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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염포부투 선박 폭발사고 러시아 선장 등 집행유예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로 11명 부상 및 140억원 재산피해

재판부 "자칫 큰 인명피해 이어질 뻔…출국금지 상태서 재판 고려"

2019년 9월 28일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당시 모습. /사진제공=울산시




지난 2019년 9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항해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24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 러시아인 선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등 항해사에게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등 항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9월 28일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선 화학물질 2만 7000t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염이 수백m까지 치솟아 울산대교 주탑 행어케이블과 경관조명, 주변 선박 등이 불에 타며 14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고, 선원 등 11명이 대피 과정에서 다쳤다.



사고 선박에는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라는 화학물질을 실려 있었다. 이 물질은 인화점이 31℃로 낮아 탱크 내부 온도가 적절히 유지돼야 하고 중합반응이 비교적 잘 일어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탱크 내부 온도는 사고가 발생하기 닷새 전 이미 안전 기준 온도(40℃)를 초과했고, 하루 전에는 60℃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위험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선박에 적재했음에도 내부 온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과 경찰관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봤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피고인들이 2년 6개월가량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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