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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서울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임차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총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1월부터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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