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텔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까지 가로챈 모텔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24일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모텔에서 20년간 일했던 지적 장애인 B씨(50대)를 수차례 폭행하거나 장애인 보조금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객실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등을 지시하고도 66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1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자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퇴원시켜 일을 하게 하거나,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인근 사찰 축제에 참석한 뒤 실종됐다가 보름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B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고, 삭제된 모텔의 폐쇄회로(CC)TV를 복원해 범행 일부를 확인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이후 횡령했던 보조금을 다시 B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CCTV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 판사는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격적 행위가 일상화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보조금을 입금했다고 해서 피해 자체가 회복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실종된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가족같이 보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병원진료와 생계를 돌봐준 점은 분명하다"며 "피해자 동생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