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풀스윙으로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24일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최고형이지만, 중과실 치상의 경우 5년 이하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씨를 약 10m 앞에 두고도 골프공을 쳤다. 당시 B씨는 공이 안면을 강타하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8번 홀에서 친 A씨의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들어가자 B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치라”고 안내하고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앞에 있는데도 다른 골프공을 놓고 채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했다.
당시 공에 맞은 B씨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 등 크게 다친 상황임에도 A씨 무리는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A씨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경찰 송치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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