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년 만에 日 아동 성추행범 체포…범인은 한국인

CCTV 영상 재분석 공소시효 3개월 앞두고 검거

전모씨 묵비권 행사

2015년 일본 도쿄에서 당시 9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의 전모(35)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NTV 캡처




7년 전 일본 도쿄에서 9세 남아를 성추행한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일본 경찰이 지난 23일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을 체포했다. 공소시효를 단 3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힌 그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야후 재팬, NTV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모(35)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오후 3시 50분께 도쿄 아다치구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

전씨는 피해 아동에게 "사진 모델을 해주지 않겠냐"고 말을 건 뒤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전씨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전씨를 수사 선상에 올렸지만, 증거가 부족해 체포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기술의 향상으로 전씨를 붙잡을 수 있게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CCTV에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선명하지 않아 용의자를 식별하긴 어려웠다. 이후 경찰은 당시 회수한 CCTV 영상을 재분석해 선명한 화질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전씨는 공소시효를 약 3개월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씨는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추가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