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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망, 알고보니 장기에 구멍…치료 외면 '유족 분통'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사인 천공 의한 복막염으로 밝혀져

유족 "건강체크 당부했다…응급실만 빨리 옮겼으면" 분통

서울시내 한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 앞에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지 8일 만에 숨진 50대 환자의 사망 원인이 복막염으로 확인돼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3시 23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확진자 A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십이지장에 1㎝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이후 복막에 염증이 번져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연구원의 소견이다. A씨 유족은 이 같은 부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사건 당시에도 A씨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여러 차례 병원 치료와 건강 체크를 당부했지만, 생활치료센터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숨지기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았고 방문 앞에 놓인 도시락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이러한 징후를 보였을 때 A씨를 응급실로 옮겼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경찰은 생활치료센터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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