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음식문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정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달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다. 음식문화거리에는 안내판 설치,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 11월 장안문거북시장길, 파장천맛고을, 반딧불이 연무시장 낭만거리, 수원 금곡동 어울림상가 음식문화거리, 화성행궁 맛촌거리 등 5개소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했고, 지난해 6월 천천먹거리촌과 수원통닭거리를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수원시 음식문화거리는 모두 7개소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원하는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현지조사를 한 후 5월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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