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가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었으나 A씨가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이달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라인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26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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