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상황이 담긴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몸에 닿았다며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소식도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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