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 통보에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진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자신이 해당 사건의 남편이라 밝힌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건 당사자인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적은 게시글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아침에 난 기사의 당사자’라고 밝히며 운을 뗐다. A씨는 “만취해 귀가한 아내는 술?담배 냄새를 풍기며 아이를 깨우고 괴롭혔다. 아내를 일단 방에서 내보내고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밖에서 강아지 비명소리가 들렸다”며 “동영상을 찍으며 나가자 아내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달려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목을 조른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 담배를 핀다며 밖으로 나왔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해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며 “1시간 후 집을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베란다 문이었다. 아래를 보니 강아지가 떨어져 죽어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는 강아지가 놀다가 떨어졌다고 했다. ‘새벽 3시에 베란다문과 방충망까지 왜 열었냐’고 물어보니 환기를 시킨다고 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경찰에 추가로 신고를 접수했다”며 “결국 지난 2월 유죄로 판결이 났다. 아내는 ‘너 때문에 죽었다’며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벌도 초범, 술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등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위반이 특별법으로 바뀌고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며 “정말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저희 부부는 강아지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 부부가 되고 나니 전처가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연애 때부터 술로 인해 다툼이 잦았다. 결혼 이후에도 술로 다투게 될 줄 몰랐다"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그는 “술에 관해 다툼과 조율을 반복하던 중 아기가 생겼다. 아이가 생겼으니 바뀌겠지 하는 기대감이 컸지만, 그 기대는 처참히 부서졌다"며 “아이가 뱃속에서 꿈틀거리는데도 술 마시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에도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가출을 했고 모텔 방을 잡아 또 술을 마셨다. 얼마 후 아기가 나올 것 같다며 연락이 왔고 그날 결국 아이를 낳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 모두 건강했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산후조리원에서도 배달 앱을 통해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었다. 술을 마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하루 종일 육아를 했고 밤에 출근할 때 아내는 술에 취한 채 귀가했다. 만취한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가 없기에 항상 장모를 불렀다"며 "장모도 딸이 술 먹는 걸로 잔소리를 하면 극단적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쓴 소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지옥 같던 일상이 반복되던 중 지난해 3월 일이 터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 밖으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