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등 1885명을 대리해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에이파트 측은 “삼성전자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하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 같은 GOS 기능 때문에 이용자들이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됐고,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삼성전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GOS를 끌 수 있도록 했다. GOS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앱을 차단하는 기능도 해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GOS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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