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립대학 병원에서 근무시간 도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남자 의사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창원 경상대병원에 따르면 남자 의사 A씨로부터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됐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는 피해 간호사를 성희롱한 A 교수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창원경상대병원에서 겸직 근무한 A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당직 근무를 서던 중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간호사가 병원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진행하며 알려졌다.
A 교수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일부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은 즉시 의사를 보직 해임하고 인사권이 있는 대학에 사건을 넘겨 징계를 요청했다.
경상대학교는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관련 품위유지 위반과 주취 상태에서 근무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A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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