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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8일 만에…법 적용사고 28건

이날 신축공사장·대우조선서 작업자 1명씩 사망

채석장 사고 1호…중대법 사고로 총 34명 사망

지난달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8일 만에 법 적용 사고가 28건으로 늘었다. 이틀에 한번 꼴로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사고들로 노동자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A씨가 지하 3층에서 도장작업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날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하청업체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상부 작업자가 떨어뜨린 와이어와 소켓에 맞았다.



이날 두 사고가 추가되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지난달 2일 발생한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총 28건이다. 직업성 질병 사고 2건까지 포함하면 30건이다. 이 사고로 근로자 총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고용부가 담당한다. 고용부는 이날 발생한 사고 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동시에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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