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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국민연금의 하나금융 회장 선임 찬성 결정 규탄"

경실련 등 시민단체, 25일 공동성명 발표

"수탁자책임원칙 위반·…기존 의결권 행사와 일관성 없어"

"국민연금, 이중대표소송 등 적극 검토해야" 촉구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지난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는 국민연금이 하나금융지주(086790) 주총의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을 찬성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며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기관투자자서비스(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이 대부분 함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과도 어긋난다고 이들 단체는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과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와 일관성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손 회장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조 회장의 라임펀드 사태와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들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손 회장의 경우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태승·조용병 모두 지분 구성상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선임이 예측됐다"며 "국민연금은 자신의 반대와 상관없이 가결될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고 이번 함영주 선임 건처럼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침과 달리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무책임한 의사 결정"이라며 "앞으로 이중대표소송(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내는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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