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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일용직”…건설근로자 248명 임금 가로챈 사업주 구속

고용부, 수사 결과 피해금액 11억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간이 시설물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챈 사업주가 3개월 만에 구속됐다. 이 사업주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11억원에 달한다.

26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25일 서부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3개월간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황모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임금한 뒤 채무변제,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는 248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임금은 10억8,000만원이다.

지청 관계자는 “현장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라며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은 일용 근로자가 대부분"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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