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상] 뒤로 걷더니 횡단보도서 '툭'…"화나고 억울"

"차 잡으려고 사무실까지 뛰어와…부부 동반 입원"

한문철 " 범칙금 거부하고 법원 즉결심판 받아라"

도보에서 뒤로 걷던 한 부부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혔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유튜브 캡처




도보에서 뒤로 걷던 한 부부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혔다면서 보상을 요구해 차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뒤로 걷던 부부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 처리를 해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 A씨의 동료인 운전자는 이날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오른쪽 도보에는 두 사람이 느린 속도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들이 계속해서 뒤로 걷다가 A씨 동료의 차량이 지나던 횡단보도까지 나온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정식 접수돼 조사 받으러 간다"며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적인 걸음도 아니다. 두 분은 뒤로 걸어오면서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운전자가 사고 인지를 하지 못했을 정도로 경미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다른 소음은 없었다"며 "충격이 심했다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냐"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여성 분은 다리를 다쳤다고 하시고 남자 분은 차를 잡으려고 뛰어서 사무실까지 왔다"며 "동반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보험처리를 해주고 끝내야 하는 거냐"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도보에서 뒤로 걷던 한 부부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혔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유튜브 캡처


이에 한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돌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기소 의견으로 넘겨져 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차 대 사람 사고로 본다면 범칙금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봐라"라고 조언했다. 그는 "학교 운동장이나 산책길에서 뒤로 걷는 분들이 있지만 계속 뒤를 확인하면서 걷는다"며 "그런데 차가 지나가는데"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