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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속도로 한복판서 차 문 열더니…'엉덩이춤' 춘 남성

유튜브 캡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는 차문을 열고 ‘엉덩이춤’을 추는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22일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에서 앞차량을 촬영해 제보한 것이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를 앞서 가던 한 차량의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어 화이팅을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다. 곧이어 이 남성은 차량 밖으로 엉덩이를 내밀고 춤을 추듯 몸을 흔든다.



유튜브 캡처


자칫 중심을 잃고 고속으로 달리던 차 밖으로 떨어졌다면 인근 차량들까지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량이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리면 큰일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폭 운전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며 뒷자리 동승객의 ‘엉덩이춤’으로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과 도로교통법 제 49조 ‘동승자 위험 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 위반 등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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