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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교량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 60㎞로 상향





서울시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한 ‘안전속도5030’ 정책을 일부 조정해 이르면 4월부터 한강교량 등 20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km로 올라간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20개 구간은 한남·성산·서강·원효·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으로 총 26.9km이다.

이번도 속도를 상향한 구간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유동인구가 적은 구간이다. 서울시는 차량소통도 비교적 원호라해 속도를 높여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는 제한속도 시속 80km,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은 시속 40km 이하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90%의 시민이 일부 구간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속도제한 변경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구간은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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