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 부족, 이민자 유입 증가 등 인구 문제가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하자 법무부가 이민정책 자문 기구 개편에 나섰다. 사회 변화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한다는 취지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법무부가 이민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하는 위원회 규정이다.
올해 1월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에는 새 위원회 사무국에 해당하는 이민정책기획단이 신설됐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이번달 끝나면 다음달부터 새 위원 구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새 훈령은 위원회 규모를 기존보다 10명 가량 늘렸다. 기존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수가 15인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된다.
위원 구성도 다양해진다. 기존 훈령에는 위원 자격요건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학자 위주로 짜여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민자 등 이민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성원의 참여가 늘어나도록 훈령을 구체화했다.
새 훈령은 자격 요건으로 △경제?사회?문화?과학 등의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법조인?전직공무원?언론인?기업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국내에서 안정적 생활을 하는 이민자 또는 그 자녀 △지역 이민정책 수요에 밝고 지방출입국관서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청년단체 등에서 세대를 대표해 활동하는 사람 등을 명시했다.
당초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회의가 비공개로 열려 활동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일부 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위원회 개편에 나선 것은 국내 인구가 자연 감소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인력 감소,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214만 6748명으로 총인구의 4.1%를 차지했다. 예멘 난민의 제주 유입 등을 놓고 찬반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도 중요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어촌 인력이 급감하고 예멘 난민 사태나 아프간 특별기여자 입국 등 사회적 이슈들이 늘면서 다양한 시각들을 담고자 위원회에 변화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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