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모든 시국사건 피해자들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노동자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국사범이 됐지만 아직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며 박관천 전 경정,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을 거론했다.
박 전 행정관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함께 이른바 ‘VIP 최측근 (정윤회 최순실등) 국정개입 동향 문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박 전 행정관과 조응천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최서원 씨 남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았다. 조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측근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1·2심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경우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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