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감사로 선임됐다. 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5년간 재판을 끌다 결국 유죄 선고를 받은 임 교수가 국가 연구기관 감사로 임명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비상임 감사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의 임원 현황 공시에 따르면 임 교수는 지난달을 시작으로 3년간 연구원의 연구 및 성과 등을 감시하는 비상임 감사직을 맡는다.
임 교수는 2016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임 교수는 법정에서 “경찰관을 걷어찬 적이 없고 뺨 폭행 역시 영상 촬영 저지 과정에서 팔을 휘두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임 교수는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임 교수는 결국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임 교수는 지난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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