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6세’라고 명시했다면 실제 적용 시점은 ‘만 55세’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4년 노사 단체협약을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개정했다. 노사는 ‘56세부터’라고 명시한 부분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사 측은 “한국 나이 56세(만 55세)”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만 56세”라고 맞섰다.
법원 판단도 엇갈렸다. 1심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의 개정은 정년을 만 60세까지 4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역시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적용 시작 시점인 만 55세가 변경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임금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율 표에 만 55세에 해당하는 피크율이 100%이므로 만 55세에 지급받는 통상임금이 임금피크율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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