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을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인수위는 임대차법과 관련해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주택 임대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악화됐다”며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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