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지난 16일 일간스포츠 온라인판에 실린 12건의 선정적 기사에 대해 '공개 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 주문 및 이유 요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일간스포츠는 홈페이지 여러 곳에 섬네일 사진 구역을 설정하고, 특정 사진을 누르면 국내외 여성 연예인의 노출 사진을 대량 게재한 기사로 연결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 대부분은 음란물 수준의 노출 장면인데도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선정성이 심각하다. 특히 7∼8년 전 작성된 선정적 기사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조회 수를 노린 선정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보도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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