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특별활동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사비로 사들였다고 설명했지만 특활비 사용에 대한 공개는 거부했다. 또 김 여사가 과거에 착용한 액세서리가 2억 원대 명품 브랜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면서도 정보 생산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 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 시 영부인에 대한 의전 비용은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김 여사가 지난 5년간 착용한 의상이 170여 벌에 달하며 특활비 사용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원피스·투피스·코트 등의 사진을 수집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었다.
청와대는 또 김 여사가 2018년 착용한 표범 모양의 브로치에 대해서도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제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는 까르띠에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이어서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회사에서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모조품을 착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표범 모양 브로치가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구입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정작 특활비 사용 내역은 공개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의 의상 구입 등에 특활비가 사용됐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공개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아 소송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졌다. 문 대통령 퇴임 후 특활비 등 청와대 관련 자료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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