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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앞서 속옷만 입고 신음소리 낸 60대의 최후

현관문 두드리며 난동…"복도창문 열어놔 추워서" 주장

징역 1년6개월…법원 "폭력범죄 전력·정신장애 등 고려"





여성만 사는 이웃집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지난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이웃 여성 B씨(44)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첫 범행 나흘 뒤인 18일, 19일, 20일 3일 연속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7년 3월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뒤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아 춥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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