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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세살 딸 살해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3년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혼 후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다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나,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원심 재판부는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 법원에서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조건 변화가 없고, 이런 사정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4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한 후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여파로 다니던 회사의 월급이 줄어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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