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하는 게 애국’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파면됐다.
그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등의 글도 SNS에 올려 논란을 샀다.
문체부는 파면 사유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 명시되기도 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문체부는 항소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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