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감금과 보복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37)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한테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 B씨 집에 찾아갔다.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기회를 틈타 집에 침입한 뒤 안에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렌터카로 데려와 몸을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전 대덕구 한 건물 인근으로 차량을 몰고 간 A씨는 B씨에게 "돼지 껍데기를 사서 (흉기 쓰는 법을) 연습했다"라거나 "어차피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 크게 타고 가야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그러다 B씨 지인 신고를 받고 차량 추적을 통해 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0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다 별거하게 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한 해악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