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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학교 주변 성매매 알선업소 34곳 적발

인천경찰청 청사.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지역 초·중·고와 대학교 주변에서 마사지업소 등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5·남)씨를 구속하고, B(60·여)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7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다방 내 밀실에서 3만∼6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34곳은 모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초·중·고교와 대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소는 마사지업소 19곳, 다방 10곳, 전화방 2곳, 오피스텔 1곳 등이다.

경찰은 지난 2∼17일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1명을 입건한 뒤에도 단속을 벌여 업주 23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 중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 다방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벌여 총 23곳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다방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은밀한 성매매 퇴폐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며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등 퇴폐영업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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