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의심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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