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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영화제에 영화제 개최비용 지원…대관료·상영료 등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은 특정 주제나 계층을 주제로 한 소규모영화제에 대관료, 상영료, 홍보비 등 영화제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는 5개 이상 영화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화제별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4,000만원으로 심사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있는 총 예산 5억원 이하 소규모영화제, 개·폐막식 포함 2일 이상 개최, 지원신청 금액의 2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영화제로 단독 신청 및 2개 이상 단체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천 노동영화제, 김포 국제청소년영화제, 용인 머내마을영화제 등 다수의 소규모 영화제를 발굴해 지원한 결과 영화제마다 총 2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소규모 영화제의 경쟁력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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