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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 방침

늦어도 오는 5월 10일에는 시행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적용 필요성도

유류세 30% 추가 인하 정부 요청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세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협조가 늦어질 경우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미리 공지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간사는 “발표된 공시가격(2022년)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간사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급등하고 있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류세 30% 추가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도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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