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재해 최대 1,500만원 지급





안양시민은 예기치 못하게 재난·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민은 재난 ? 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최대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2020년 3월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보장 가능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애 및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올해는 화상수술비 항목까지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