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확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까지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지침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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