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5일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충남혁신도시로 빠르게 이전 및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병원 위치를 접근성이 더 유리한 용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 13만㎡의 업무용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용지를 신규 확보하고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대로변(지방도 609호)인 현 대학1 부지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내포신도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1개교를 신설하고 중학교 3 용지는 확대했다.
도는 그동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도 교육청 등 중앙기관과 유관기관, 도 및 홍성·예산군 관계기관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변경 신청 승인에 대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육안수 도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발계획은 선제적인 기관이전부지 마련이 핵심”이라며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마련되는 즉시 충남혁신도시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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