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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차량에 숨기고 탈취제까지…'코로나 사망'의 현실

냉장설비도 꽉차 10도 넘는 상온에 방치

코로나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 '포화상태'

정부, 전국 1135개 장례시설 전수조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 속에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이 든 관들을 차량 안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청은 관할 A장례식장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장례식장은 총 6개의 시신 보관용 냉장고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 시신이 몰리면서 냉장고 밖 안치실에 시신 10여구를 추가로 보관해 오다 구청에 적발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시신을 보관할 때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춘 뒤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9일 적발 당시 해당 장례식장의 안치실 온도는 10도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한 시신 냄새를 지우려고 탈취제를 뿌렸다는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특히 30일 구청 직원들이 현장을 재방문하기 직전 장례식장 측은 지적을 받은 시신이 든 관들을 구급 차량 안으로 숨긴 뒤 “이미 화장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해당 시신들을 이날 오후 늦게서야 용인의 한 장례식장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양시의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지난 23일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고 한 냉장고에 시신을 2구씩 겹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신의 상온 보관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시신을 차에 미리 실어 놓은 부분은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당분간 장례식장의 관리실태에 대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부 장례시설에서 시신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운영 중인 1135개 장례시설의 법령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관할 장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다음달 6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치고 과태료 부과 상황 등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를 하는 주무 부처이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는 관할 지자체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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