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한다. 문화·예술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지만 BTS의 병역 특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BTS의 두터운 팬덤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의 병역특례법 개정안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안 위원장이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과 함께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 내에서 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방문 목적은 병역 특례 문제 때문이 아니다. K컬처 발전 방안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도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과 관련한 그 어떤 논의와 검토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BTS 등 국위선양을 했다고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논의가 꾸준히 있어온 만큼 간담회 자리에서 병역 특례 관련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 대변인은 “정말 우수한 연예인에 대해 병역 특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은 충분히 제시될 수 있다”며 “그쪽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녹여낼지는 다음 작업”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안 위원장은 “순수예술과 체육계에 대체 복무 혜택을 주면서 오직 대중문화 분야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병역 특례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 예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2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BTS는 국제사회에 한류 및 한글을 확산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1992년생인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경우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만 30세가 되는 내년 말까지는 군에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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