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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30대 여성 캄보디아서 검거…국내 송환

태국·캄보디아 경찰과도 3년여간 공조

마약 밀수입 규모 등 수사 예정







경찰이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의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로 이 같은 성과를 이뤘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탈북한 피의자 A(35·여)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내 공범과 연락하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에 지속해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는 마약을 직접 만나 거래하지 않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던 중 A씨가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재 파악을 위해 태국·캄보디아 경찰과도 공조했다.

이후 A씨 소재는 지난해 4월 경찰청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던 별건 마약 피의자의 은신처가 A씨 명의로 임차된 것을 확인하면서 파악됐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에 A씨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에서 입수한 A씨에 대한 첩보를 태국 경찰에 제공했다.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해 7월 A씨의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금된 A씨는 태국 법원에 2억 원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한 달 만에 석방됐다.

국정원은 석방된 A씨가 여전히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 보석 기간 A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당시 압수한 물품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이다. 필로폰 1회 투입량은 0.03g가량이며 시가 10만원이다.

또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에 통보해 A씨 재구금을 요청, 태국 법원이 A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A씨는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고려해 태국과 캄보디아 경찰, 양국 경찰 주재관 및 국정원과 공조해 다시 A씨를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 올해 1월 A씨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인했다.

양국 경찰 등의 노력 끝에 A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고,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올해 1월 30일 현지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A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이날 A씨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해 국제 마약 밀수입의 정확한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혐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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