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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직 종용, 이재명 지시라 들어”

“유한기가 사직서 가져와서 서명해”

“지휘부가 그랬다고 녹취록에 나와”

“대형 건설사 넣으려 해서 그런 듯”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묻자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언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나”라고 묻자, 황 전 사장은 “2014년 3∼4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14년 12월 말부터 유한기 씨가 (사장의 사표를 받아오라고) 닦달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사직을 닦달한 것이 누구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누가 닦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휘부가 그랬다고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직을 강요받은 이유를 “내가 대형 건설사를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대형 건설사를 빼라고 한 것과는 반대된다”며 “제가 걸리적거리지 않나”라고 추측했다.

그는 또 “대장동 관련 의사 결정을 누가 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시청은 이재명 시장이 하고 정진상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협조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의 추측인가”라고 묻자, 황 전 사장은 “그렇다”면서도 “정민용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에게 결재를 받았다고 나온다. 물론 확실하게 한 건 아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관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수사기관에서 ‘황 사장이 공사업자와 기소돼 재판받던 중 명예를 고려해서 사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지만, 황 전 사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핑계 삼아 얘기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황 전 사장은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공사의 실세였는지’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유 전 본부장이) 선임 본부장인데도 사장 주재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엄청난 권한을 지휘부에서, 시청 쪽에서 줬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권한을 준 것이 누군지 검찰이 재차 묻자, 황 전 사장은 “성남시장이 됐든 정진상 실장이 됐든”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증인(황 전 사장)이 반려한 내용을 유동규든 다른 직원이든 똑같은 내용으로 상신해와서 그것을 증인 의사와 달리 결재했던 일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황 전 사장은 “여러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절반가량 남긴 2015년 3월 11일 사장직에서 사임했고, 이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재명 전 후보의 지시로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명을 달리했고, 이 전 후보와 정진상 전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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