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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자전거 시속20㎞ 제한' 법개정 추진

서울시 "사고 주요 원인은 과속"

경찰 반대에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CCTV와 함께 시속 20㎞ 제한속도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한강공원 일대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이 단속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속도 제한 기준이 없다. 시는 우선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없이 속도에 대한 경각심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후에는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답변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소관 부처 재검토를 거쳐 규개위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 개정을 위해 다시 다른 대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법 개정을 건의한 것은 경찰청의 반대 때문이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안전을 강화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법 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자동차와 다르게 자전거에는 번호판·속도 표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고 위반 운전자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강공원에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및 제한속도 안내 전광판 설치, 안전주행 집중 캠페인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안전 대책 실행에 나섰다. 제한속도 안내 전광판은 주행 중인 자전거 속도가 시속 20㎞ 이하면 녹색, 초과면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와 함께 급경사·급커브·교차로처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는 시속 20㎞ 준수 및 안전 문구를 표시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고 성능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된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로교통공단에 접수된 서울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사고는 2017년 3만 5635건에서 2020년 3만 2212건으로 9.6%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는 2990건에서 3015건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시에 따르면 2016~2020년 서울에서 자전거 사고가 반경 200m 이내에서 6건 이상 반복된 지역은 59곳이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 2곳, 송파구 2곳, 강동구 1곳, 동작구 1곳까지 6곳이 한강공원에 포함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으로 조사됐다”며 “과속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속도 제한을 위해 법 개정, 시설물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도로의 안전 시설 확충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시작해 7월께 완료할 예정이다. 보행 및 자전거 외에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다양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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