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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되면 의원직 사퇴?…홍준표 "착각했다" 해명

홍준표 "본선 후보 되면 사퇴 시기 검토할 것"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출마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사퇴)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시장에 당선되면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면 그만두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홍 의원은 “시장이 되면 하겠다.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이건 난센스다. 수성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홍 의원의 답변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은 이번 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6월 1일) 30일 전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그는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며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 없이 치르지만, 지선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했다.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정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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