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전씨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으로 인해 시작됐다. 전씨는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249억 원(57%)만 냈다. 검찰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겼는데,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이듬해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다.
전날 대법원 판결은 며느리 이씨가 별채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 처분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취소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9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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