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두환 며느리 패소 확정…'연희동 별채' 공매 나온다

전씨 셋째 며느리, 공매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본채·정원은 부인 이순자씨 승소로 공매 취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별채.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전씨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으로 인해 시작됐다. 전씨는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249억 원(57%)만 냈다. 검찰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겼는데,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이듬해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다.

전날 대법원 판결은 며느리 이씨가 별채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서 전씨 부인 이순자 씨가 입관식을 마친 뒤 빈소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 처분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취소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씨 등이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캠코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9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